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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5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 안내

by goodnews711 2025. 3. 19.

2025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 안내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목적

✔️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악화 방지
✔️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치매 치료제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 한도:

  •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연령 기준

  •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

2.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G31, F1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

3.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 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
가구원 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 102,613원 22,380원
2인 168,410원 105,787원
3인 215,933원 151,146원
4인 261,360원 208,471원
5인 302,462원 260,307원
6인 354,964원 320,449원
7인 386,684원 357,963원
8인 431,294원 411,250원
9인 461,699원 447,279원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타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서류가 이송되며,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꼭 알아야 할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약제비 및 진료비를 선결제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지원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교육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 (거주지별 연락처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776-0605, 보훈 대상자 관련 문의)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꼭 신청하세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계신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꼭 신청해 보세요! 치료와 관리가 지속될수록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

📢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주세요!